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합병비율도 검증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30일 기업의 합병비율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함께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권 상장법인이 합병이나 분할합병을 할 때 외부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합병가액 등을 평가받아야 한다.
하지만 기업집단이 외부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합병비율을 자의적으로 평가하면 기업집단의 독점력을 강화하고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문제가 대두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나 최근 무산된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분할합병 등은 합병비율이 총수 일가에게 유리하게 산정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개정안은 공정위가 금융위와 협의해 기업결합 가액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항을 놓고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공정위가 심사 결과를 통보할 때까지 회사는 합병 등기 또는 주식 인수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천 의원은 “삼성물산 합병으로 국민연금이 수천억 원의 피해를 보고
이재용 부회장이 수천억 원의 이익을 볼 수 있었던 원인은 불공정한 합병비율에 통제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바라봤다.
그는 “정부가 합병비율에 객관적이고 정확한 검증장치를 마련해야 재벌총수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와 부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천 의원 외에 김광수 유성엽 윤영일 장병완 장정숙 조배숙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현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참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