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2021년까지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최대 143만 원 감면

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 2018-07-30 16:32:4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부가 하이브리드차의 개별소비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확정 발표한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전액 감면 적용기한이 2021년까지 3년 연장된다. 
2021년까지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최대 143만 원 감면
▲ 현대자동차 '쏘나타 뉴라이즈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차의 개별소비세는 판매가격의 5%다.

감면 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가치세 13만 원 등 최대 143만 원이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이 2021년까지 3년 연장된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등을 이유로 전기동력을 일부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왔다.

기획재정부는 천연가스 시내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도 2021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1999년 보급이 시작된 천연가스 시내버스는 지금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됐다.

또한 2019년에 노후 경유차를 교체하면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08년 이전에 등록한 노후 승용 및 화물 경유차를 폐차 등 말소 등록하고 전후 2개월 안에 새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가 70% 인하된다. 한도는 하이브리드차와 마찬가지로 143만 원이다.

노후 경유차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지 않았거나 노후 경유차 말소 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 구입한 새 승용차에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다 적발되면 감면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

수소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세액 감면 혜택도 새로이 나왔다.

중소기업에 대한 30% 특별세액 감면 적용대상에 전기차 또는 수소차 50% 이상 보유 자동차 대여업자가 추가됐다.

지금까지는 전기차를 50% 이상 보유한 업체에만 세액 감면 혜택이 주어졌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

최신기사

키움증권 "CJ제일제당 수익성 반등 본격화할 것, 고수익 제품 알지닌 판매 증가"
한국투자 "달바글로벌 목표주가 상향, 브랜드 인지도 높아져 마케팅 효율 개선"
헌재기후소송단 탄소중립법 개정 촉구, 헌재서 국회로 자전거 배달 퍼포먼스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조정 시작, 노소영만 출석
옥스팜 '2026 트레일워커' 개최, 국내에서만 13억 넘게 모금
스텔란티스 지프 하이브리드 배터리 결함에 미국서 피소, "삼성SDI 제조"
KT&G 전자담배 해외 진출 '아태·유라시아' 조준, 방경만 해외궐련 훈풍에 올라탄다
[조원씨앤아이] 지선 3주 앞, 이재명 지지율 3.7%p 내리고 민주·국힘 격차 7.1..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에너지 절감' 생색만 내는 이동통신 업계, 차라리 '3G 서비..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메모리반도체 비용' 주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혜 더 커진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