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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정위 불법취업' 정재찬 김학현 신영선 영장실질심사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18-07-30 12: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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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 신영선 전 부위원장이 퇴직 임원의 불법취업 알선 혐의를 두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일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정 전 위원장과 두 전 부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심리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공정위 불법취업'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59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재찬</a> 김학현 신영선 영장실질심사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공정위 퇴직자 취업알선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사를 위해 법정으로 가고있다. <연합뉴스>

정 전 위원장과 신 전 부위원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가운데 김 전 부위원장은 “영장의 범죄 혐의를 인정한다”며 출석 포기 의사를 밝혀 대면 심사 없이 기록 검토로만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들은 공정위 인사부서인 운영지원과를 중심으로 4급 이상 퇴직 예정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며 민간기업에 공정위 간부들 취업을 알선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대기업에 공정위 간부 10여 명의 특혜성 채용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취업 알선이 운영지원과장에서 사무처장, 부위원장, 위원장 차례로 보고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위원장은 2016년 대기업 계열사에 자녀의 채용을 청탁해 취업을 성사시켰다는 뇌물수수 혐의와 2013년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한국공정경쟁연합회장에 올랐다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정 전 위원장은 2014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공정거래위원장을 역임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공정위 부위원장을 맡았고 신 전 부위원장은 2014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공정위 사무처장과 부위원장으로 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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