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2018-07-30 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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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차량 소유주들이 엔진 화재사고와 관련해 BMW코리아를 상대로 첫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피해 당사자가 아닌 같은 브랜드 차량 소유주들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은 소비자들의 적극적 손해배상 청구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 2018년 7월29일 오전 0시28분경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305㎞ 지점 치악휴게소 인근에서 주행 중인 BMW 520d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 등이 진화하고 있다. <원주소방서>
3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BMW 소유주 4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BMW코리아, 딜러회사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BMW 차량 화재사고 탓에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일단 사용이익 침해에 따른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해 손해액으로 1인당 500만 원을 청구했다”며 “추후 감정 결과 등에 따라 손해액을 확대해 청구할 계획을 세웠고 소송 참여자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소유주들은 소장에서 “차량이 완전히 수리될 때까지 운행할 수 없고 리콜이 이뤄지더라도 화재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어 잔존 사용기한의 사용이익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또 “리콜 대상 차량이 10만 대가 넘기 때문에 부품 공급이 지연돼 리콜 실시가 지연될 것이 명백하므로 차량 운행에 계속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재사고 탓에 중고차 구매 수요가 떨어져 중고차 거래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놓고도 소유주들은 배상을 요구했다.
소장에는 BMW코리아가 결함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고 선제적으로 정밀 조사를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 변호사는 “디젤차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련 부품이 계속 작동하면서 부품 온도가 400도까지 상승하고 이것이 화재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부품이 조사 1순위였지만 BMW코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또 “유럽과 달리 국내 판매 차량에만 국내 부품회사의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냉각장치가 장착됐다는 점에서 BMW코리아는 배기가스 재순환장치를 화재 원인으로 일찍 지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특히 2017년형 차량부터 설계 변경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제품을 사용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회사가 과거에 쓰던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다는 추론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접 화재를 경험한 BMW 소유주 1명도 BMW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소유주는 “BMW코리아가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으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부당한 방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신적 충격 등을 포함해 1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BMW코리아는 차량 주행 중에 엔진 부위에서 잇달아 화재가 발생한 BMW 520d 등 모두 42종 10만6317여 대를 대상으로 27일부터 리콜을 진행 중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