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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업체의 '입점업체 영업시간 강제'에 과징금 기준 마련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7-30 11: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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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과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입점업체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강제하는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에 과징금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개정안을 8월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유통업체의 '입점업체 영업시간 강제'에 과징금 기준 마련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9월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규모 유통업법은 대형유통업체가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별도의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현행 과징금고시는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과징금 부과 수준을 결정할 때 위반행위 유형, 부당성과 거래조건 악화, 납품업자 수, 위반행위 수, 매출액, 관련 매입액 등 6가지 요소의 중대성을 상중하로 평가한다.

공정위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는 위반행위 유형요소와 관련해 중대성이 ‘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나머지 다섯 가지 요소는 기존 고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공정위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이 입점업체의 금전적 손실을 직접 유발하기보다 영업에 대한 의사결정만을 구속하는 데다 피해의 범위도 개별업체에 국한돼 영향 및 파급효과가 크지는 않다고 판단해 이렇게 결정했다.

공정위는 또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손질했다. 해당 행위의 위법 정도는 거래금액 크기보다 경영정보 요구 방법과 횟수 등의 요소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정률 과징금이 아닌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경영정보 요구 방법과 취득한 정보의 내용·양, 정보 요구 횟수, 정보 요구 기간 등을 과징금 산정에 고려하도록 세부평가 기준표를 개정했다.

정액 과징금의 산정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정액 과징금을 산정할 때 관련 매입액을 고려하도록 했는데 개정안은 이를 삭제하고 대신 부당성과 거래조건 악화 등의 요소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둬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고시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합리적으로 과징금 부과가 이뤄져 국민들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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