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거래법 개편특위, 벤처지주사 활성화방안 공정위에 전달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7-29 13:47:2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별위원회가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 벤처지주회사 활성화방안 등을 추가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방안 최종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방안 최종 보고서’를 확정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거래법 개편특위, 벤처지주사 활성화방안 공정위에 전달
▲ 유진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2018년 7월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유진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민간 전문가 22명과 지철호 공정위원회 부위원장 등 모두 23명으로 3월에 발족했다. 

경쟁법제, 기업집단법제, 절차법제  등 3개 분과 17개 과제를 논의한 결과를 6~7월 개별적으로 발표해왔다. 

최종 보고서에는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 벤처지주회사 활성화방안, 법 구성체계 개편 등의 내용이 추가로 담겼다. 

현재 기업결합 때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일정액(신고회사 3천억 원, 상대회사 300억 원) 이상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성장, 잠재력이 큰 4차산업혁명분야 스타트업이 인수합병을 하면 인수금액이 크더라도 매출액이 적으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고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매출액 규모가 작아도 인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신고 의무를 부과하라는 내용을 만장일치로 권고했다.

벤처기업 초기 투자금을 매각으로 회수하는 출구전략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벤처기업 인수합병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법 구성체계 개편에서 기업결합 조항과 경제력 집중 억제 조항을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는 방안에 의견이 일치됐다.

이 밖에 기업결합 등에 대한 형벌 규정 폐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에 연동, 상장회사 사익편취 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율을 30%에서 20%로 확대, 피심인의 자료 열람 및 복사 요구권 확대 등의 방안을 놓고 의견을 같이 했다. 

전속고발제와 관련해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

특별위원회는 대신 검찰과 협력강화를 위해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라는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위원회의 최종보고서를 참고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중순 입법예고를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특별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국회, 재계 등의 토론회 논의를 참고해 정부의 전면 개편안을 만들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정부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 ISDS 취소소송' 승소, 배상금 0원
한국-UAE AI·에너지 협력, 초기 투자만 30조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공동..
이마트 114억 규모 배임 사건 발생, 미등기 임원 고소
교촌치킨 이중가격제 확대, 일부 매장 순살메뉴 배달앱 가격 2천 원 인상 
신한금융지주 회장 후보 진옥동 정상혁 이선훈에 외부 1인 포함 4명 압축, 12월4일 ..
CJ그룹 새 경영리더 40명 승진 임원인사, 작년보다 2배 늘리고 30대 5명 포함
농심 해외 부진에도 3분기 '깜짝실적', 국내 '넘사벽' 라면왕으로 올라선 비결
유안타증권 1700억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 "자본 늘려 수익 다각화 집중"
태광산업 '남대문 메리어트 코트야드' 호텔 인수, KT&G와 2500억 매매계약
풀무원 '일본 사업 적자'로 영업이익 1천억 턱밑 좌절, 이우봉 내년 해외 흑자 별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