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거래소, 삼성증권에 '유령주식' 배당사고 제재금 10억 부과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07-27 18:45: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거래소가 ‘유령 주식’ 배당사고의 책임을 물어 삼성증권에 제재금 10억 원을 부과했다.

거래소는 27일 시장감시위원회 회의를 열어 삼성증권에 회원 대상의 제재금 상한액인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거래소, 삼성증권에 '유령주식' 배당사고 제재금 10억 부과
▲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27일 삼성증권에 '유령 주식' 배당사고의 책임을 물어 제재금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삼성증권 지점 내부 모습. <연합뉴스>

삼성증권은 거래소 회원사 가운데 2번째로 최대 한도 규모의 제재금을 부과받게 됐다. 첫 사례는 2010년 11월11일 장 마감 직전의 대량 매도로 증시 폭락을 불러온 ‘옵션쇼크’ 사태를 일으킨 도이치증권이다. 

거래소는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로 우리사주조합원의 계좌에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대거 입고됐고 일부 직원들이 이 주식을 시장에 대거 내다팔면서 주가가 급락한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 때문에 주식시장의 '정적 변동성완화장치(VI)'가 일곱 차례나 발동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고 시장도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정적 변동성완화장치'는 어떤 상장기업 주식이 시초가와 비교해 아래위 10%를 넘어서는 가격으로 거래될 때 발동돼 2분 동안 거래를 정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거래소 시장감시 규정 4조인 ‘시장의 공신력 실추와 공정거래질서 저해 행위 금지’를 어긴 것으로 거래소 시장감시위원들은 판단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거래소 회원사들이 주식매매거래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원하겠다”며 “공정거래질서를 해치는 등 시장질서를 어기는 사안도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불가피"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 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13년 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54조 원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5월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교보증권 박봉권 대표 4연임 성공, 이석기와 각자대표체제 유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