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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럽 무역갈등 해소 조짐에 한국자동차도 관세부과 벗어날 듯

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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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이 무역갈등 해소를 위한 논의에서 진전을 보이면서 미국이 수입 자동차 및 부품을 향한 전방위적 관세 압박의 강도를 낮출 것으로 전망됐다. 

김준성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26일 “미국이 무역재제 대상 양대 축 가운데 하나인 유럽과 진전된 논의를 하면서 수입차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며 “한국 자동차산업을 둘러싼 우려감이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유럽 무역갈등 해소 조짐에 한국자동차도 관세부과 벗어날 듯
▲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 연구원은 또 “한국은 미국과 최근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진행했고 상호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차 관세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을 언급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는 문제를 놓고 조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표적이 유럽과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25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두 나라의 관세 및 무역 장벽 완화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미국이 수입 자동차 및 부품을 향? 관세 부과의 공세 수위를 낮출 수도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미국이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면 멕시코 등 해외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미국 완성자동차 회사에도 타격이 미치기 때문에 과도하게 관세를 높이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 연구원은 “19일에 열린 수입 자동차 및 부품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관련 공청회에서 대내외적으로 반대 기조가 뚜렷한 점이 확인됐다”며 “미국이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면서 원가 상승으로 GM, 포드 등 미국 완성차 회사들이 2분기 실적에 타격을 입은 만큼 자동차부문까지 이를 적용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중”이라고 파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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