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아모레퍼시픽, 중국에서 '설화수' 상표권 침해 소송 이겨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18-07-26 11:13: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아모레퍼시픽이 중국의 한 업체를 상대로 낸 ‘설화수’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이겼다. 

26일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푸동신구 인민법원은 아모레퍼시픽이 상하이의 한 화장품 제조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아모레퍼시픽, 중국에서 '설화수' 상표권 침해 소송 이겨
▲ 아모레퍼시픽 그룹 본사.

법원은 피고의 상표권 침해 사실을 인정해 원고에 손해배상금 50만 위완(8400만 원)과 합의금 4만7천 위안(79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업체는 아모레퍼시픽의 화장품 브랜드 ‘설화수’(Sulwhasoo)와 유사한 ‘설연수’(Sulansoo)라는 이름의 화장품을 만들어 판매했다.

법원은 “설연수는 설화수와 브랜드 이름이 한 글자만 다른데다 영문명도 비슷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최신기사

현대차 보스턴다이내믹스가 테슬라 주주 신뢰 흔드나, "휴머노이드 우위 보여"
테슬라 태국까지 20개국에서 로보택시 인력 채용, "글로벌 확장 포석"
장동혁 쇄신안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 '윤석열 단절'은 언급 없어
니켈 가격 3년새 최대 상승폭 기록, 인도네시아 생산 차질과 중국 투자 영향 
1~11월 세계 전기차 판매 22.9% 증가, 테슬라 '중국 지리차'에 밀려 3위
삼성전자 디자인 총괄 포르치니 "사람 중심 디자인은 미래를 위한 책임"
키움증권 "SK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 103조 전망, 낸드 업황 개선도 가속화"
일론 머스크 xAI 엔비디아 포함 외부서 200억 달러 투자 유치, 목표 초과달성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중서부 전력망 운영사와 맞손, AI 전력 수요 대응
엔비디아 '루빈' AI 반도체에 모간스탠리 낙관적, "메모리가 유일한 제약 요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