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원 대법관 후보자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법원행정처를 해체할 수도 있다는 뜻을 보였다.
이 후보자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원행정처 폐지와 관련한 질문에 "법원행정처 해체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그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사법행정 총괄업무를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에 맡기자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안에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사법발전위원회는 17일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사법행정의 총괄기구로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출했다.
이 후보자는 대법원장의 모든 사법행정권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사법행정권한은 대법원장에 주어진 권한으로 대법원장의 권한을 없애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사법행정의 의사결정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법조계의 기수문화가 재판거래와 법관 사찰 사태를 불렀다는 지적을 두고 "법조계의 기수문화가 법원 인사제도의 안정에 기여한 바는 있지만 사회가 발전적으로 가는 데는 지장이 됐다"며 "앞으로는 기수에 얽매이지 않고 재판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