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금융위, 영세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거의 없애는 방안 추진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8-07-22 17:58:2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가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을 0% 초반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와 신용카드 이용자, 카드사들이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비용을 나눠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온라인 사업자들이 사업 규모에 따라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한다.
 
금융위, 영세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거의 없애는 방안 추진
▲ 공정한 카드수수료 실현 대책위원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7월5일 국회 정문 앞에서 공정한 카드수수료 실현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는 카드 수수료율을 영세 가맹점은 0% 초반대로, 중소 가맹점은 0%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현행 기준으로 연 매출 5억 원 이상 일반 가맹점은 수수료가 2% 안팎이고 매출 3억 원∼5억 원 중소가맹점은 1.3%, 매출 3억 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은 0.8%다.

금융위는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신용카드 결제 보편화로 세원이 노출되면서 정부가 세수 확보에 많은 효과를 본 만큼 정부 역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바라봤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으로 정부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내세워 정부의 예산당국을 설득하기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 세액공제 확대 등의 세제 지원도 검토되고 있다.

세제 지원은 예산과 세법 개정이 따라야 하는 사안인 만큼 올해 4분기에 방향을 잡고 내년에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신용카드사와 사용자들도 수수료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 역시 추진된다.

고객들이 신용카드 결제 확대로 편의를 누리고 있지만 이에 따르는 비용은 내지 않는다고 금융위는 바라봤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가맹점이 내는 ‘적격비용’ 가운데 조달비용과 대손비용, 마케팅비용을 카드사가 분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카드사들이 수수료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늘어나는 비용을 카드 연회비 인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회비 인상 요인이 생기는 것이다.

카드사들이 연회비는 그대로 두고 수익성이 좋지 않은 회원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충격을 흡수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됐다.

금융위는 지마켓이나 11번가 등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영세 온라인 자영업자들에게도 2019년부터 우대 수수료율(중소 가맹점은 1.3%, 영세 가맹점 0.8%)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은 현재 2% 안팎인 일반 가맹점 수수료를 낸다.

금융위는 2019년부터는 신규 사업자가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사업을 시작하기 직전 6개월 동안 카드 매출에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을 소급해 적용해주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최신기사

법원, 우리금융 '부당대출' 혐의 전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해 전 국방장관 김용현 '비화폰' 확보
하나은행장에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하나증권 강성묵 사장 연임, 하나카드 사장에 성영수..
야당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번째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신한은행 38세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받아, 특별퇴직금 최대 31달치 임금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발탁해 세대교체
이부진 포브스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85위, 네이버 최수연 99위
메리츠화재 김중현 이범진·메리츠증권 김종민 사장 승진, "경영 개선 기여"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되나,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 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가결, 국힘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