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3개 건설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제8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하도급법을 위반한 화산건설과 우방산업, 에스엠상선 등 3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3개 기업은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등으로 관련 중소기업에 피해를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화산건설은 11개 수급기업에게 건설과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하고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 14억4100만 원과 지연이자 12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5억4900만 원을 부과했다.
우방산업은 46개 수급기업에게 토공사와 레미콘, 가구 등의 건설과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34억6800만 원을 미지급했다. 89개 수급기업에게 지연이자 2억2400만 원을 미납해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5억1백만 원을 부과 받았다.
에스엠상선도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3억6800만 원을 처분 받았다. 위반사항은 41개 수급기업에 하도급대금 74억7800만 원, 55개 수급기업에 지연이자 1억4400만 원 미지급이다.
3개 기업은 모두 이 사건 외에 동일 유형 위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수차례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안의 피해액수가 큰 데다 기업수가 많고 유사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고질적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을 근절하기 위해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통해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 가운데 검찰에 고발되지 않은 사건을 놓고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