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중기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한 건설회사 3곳 고발 요청

조예리 기자 yrcho@businesspost.co.kr 2018-07-20 12:12: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3개 건설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제8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하도급법을 위반한 화산건설과 우방산업, 에스엠상선 등 3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중기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한 건설회사 3곳 고발 요청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3개 기업은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등으로 관련 중소기업에 피해를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화산건설은 11개 수급기업에게 건설과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하고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 14억4100만 원과 지연이자 12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5억4900만 원을 부과했다.

우방산업은 46개 수급기업에게 토공사와 레미콘, 가구 등의 건설과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34억6800만 원을 미지급했다. 89개 수급기업에게 지연이자 2억2400만 원을 미납해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5억1백만 원을 부과 받았다.

에스엠상선도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3억6800만 원을 처분 받았다. 위반사항은 41개 수급기업에 하도급대금 74억7800만 원, 55개 수급기업에 지연이자 1억4400만 원 미지급이다.

3개 기업은 모두 이 사건 외에 동일 유형 위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수차례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안의 피해액수가 큰 데다 기업수가 많고 유사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고질적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을 근절하기 위해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통해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 가운데 검찰에 고발되지 않은 사건을 놓고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

최신기사

소노인터내셔널 코스피 상장 본격화,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제출
삼성전자 '2026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2030년까지 HBM 에너지 효율 2.5..
KB증권 1조 규모 유상증자 결정, "IMA사업 추진 위한 내부 준비 착수"
국민성장펀드, 리가켐바이오와 LIGD&A에 1조 투자 결정
[이주의 ETF] KB자산운용 'RISE 2차전지TOP10인버스(합성)' 19%대 올라..
[오늘의 주목주] 'SK하이닉스 최대주주' SK스퀘어 주가 9%대 내려, 코스피 '애플..
5월 은행 주담대 금리 4.32%로 한 달 만에 상승 전환, 신용대출 금리는 하락
총리 후보 한성숙 "전세 대출이 집값 상승 주범이라는 대통령 말과 비슷하게 생각한다"
청년미래적금 출시 5일 만에 가입신청 100만 건 돌파, "심사 통과자 모두 계좌 개설..
미토스홀딩스 패션브랜드 중화권 유통 확대 정조준, 윤근창 '중국통' 오준영에 기대 건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