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낮추면서 자동차시장에 활기가 돌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일부터 연말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을 기존 5%에서 1.5%로 낮춘다.
이에 따라 이륜차, 배기량이 1천cc를 넘는 승용차, 배기량 2천cc가 넘는 캠핑용 자동차, 전기차 등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 국산차나 수입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율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수입차보다 국산차가 개별소비세율 인하에 따른 판매가격 할인율이 큰 만큼 완성차회사들은 국내에서 판매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산차는 공장 출고가격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책정되지만 수입차는 관세 신고가격이 기준이다.
신고가격은 수입차 브랜드 국내법인과 대리점 등의 이윤이 포함되기 전 가격이다. 이 때문에 판매가격이 같으면 수입차보다 국산차에 더 많은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또 수입차 브랜드들이 국내에서 일상적으로 할인판매를 하고 있어 개별소비세율 인하가 수입차 판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수입차 브랜드들이 올해 하반기 국내에서 신차를 출시하는 데 집중하면서 개별소비세율 인하 효과와 신차 효과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일반적으로 수입차가 국산차보다 비싸기 때문에 개별소비세율 인하폭이 같더라도 개별소비세로 할인받는 금액 자체는 더 클 수 있다.
완성차회사들은 올해 상반기 출시한 신차와 출시 예정 신차를 중심으로 개별소비세율 인하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개별소비세율 인하에 따른 주요 국산차 신차별 판매가격 할인폭은 현대차 싼타페 최대 84만 원, 기아차 K3 최대 41만 원, 기아차 K9 최대 171만 원, 한국GM 이쿼녹스 최대 53만 원, 르노삼성차 클리오 최대 42만 원 등이다.
쌍용차가 올해 초에 국내 출시한 렉스턴스포츠는 법률 규정상 화물차로 분류돼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가격 인하가 이뤄지지 않았다.
완성차회사들이 개별소비세율 인하정책에 발맞춰 낮아진 판매가격을 발표함에 따라 수입차 브랜드들도 잇달아 할인된 판매가격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수입차 판매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국산차 판매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상반기 국내 수입차 판매량은 14만109대로 2017년 상반기보다 18.6% 늘어난 반면 국산차 판매량은 63만1909대로 2.1% 줄었다.
특히 국내 수입차 1위 메르세데스-벤츠는 상반기 국내에서 4만1069대를 팔아 4만920대를 판매한 르노삼성차를 앞섰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