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2018-07-18 19:24:24
확대축소
공유하기
SK증권이 J&W파트너스를 새 주인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SK증권을 인수하는 J&W파트너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안건을 통과시켰다.
▲ 서울 여의도 SK증권 본사 건물.
금융위는 25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SK증권 대주주 변경 안건을 확정한다. 이후 J&W파트너스와 SK증권의 모회사인 SK는 6개월 안에 주식 양수도를 마쳐야 한다.
SK는 2015년 8월3일 지주회사로 전환된 뒤 3년가량 끌어오던 SK증권 지분 정리 문제를 마무리하게 됐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과 보험업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공정거래법이 2년의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SK는 2017년 8월2일까지 SK증권 지분을 처분해야 했지만 시기를 놓쳐 공정거래법을 위반했고 매각 지연으로 과징금도 물었다.
SK는 2017년 8월 케이프컨소시엄과 주식매매 계약을 맺었지만 금융당국이 대주주 변경 승인을 미룬 데다 케이프컨소시엄이 자금 조달 문제로 2018년 2월5일 SK증권 지분 인수계획을 철회해 계약이 파기됐다. SK는 2018년 3월5일 J&W파트너스와 새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