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법원, SK텔레콤 '세계 최초 3밴드 LTE-A' 광고 금지

강우민 기자 wmk@businesspost.co.kr 2015-01-23 23:39: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원이 SK텔레콤의 '세계 최초' 3밴드(Band) LTE-A기술 광고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23일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3밴드 LTE-A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 SK텔레콤 '세계 최초 3밴드 LTE-A' 광고 금지  
▲ 장동현 SK텔레콤 사장
SK텔레콤은 '3밴드 LTE-A 세계최초 상용화', '언제나 세계 최초, 4배 빠른 LTE-A는 SK텔레콤뿐' 등의 문구를 담은 TV·신문·옥외·인터넷·전단광고를 모두 중단해야 한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고, KT나 LG유플러스도 동일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SK텔레콤이 해당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SK텔레콤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해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로서 SK텔레콤이 다른 이동통신사보다 우월한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잘못 인식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없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용화의 시점을 해당기술을 지원하는 단말기가 출시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점으로 봤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이 삼성전자로부터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한 단말기 뒷면에 '체험단용'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는 데다 체험기간이 종료되면 삼성전자에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검수가 완료되지 않은 단말기인 것으로 판단했다.

SK텔레콤은 9일부터 "세계 최초로 3밴드 LTE-A 기술 상용화에 성공했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보냈다. 그러자 KT와 LG유플러스는 "정식 출시되지 않은 체험용 단말기 100대를 고객체험단에 무료로 공급한 것은 상용화로 볼 수 없다"며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우민 기자]

최신기사

NH헤지자산운용 주총서 이종호 신임 대표 선임, "고객 신뢰 최우선 가치"
넷마블 넷마블네오 상장 계획 철회해 완전자회사 편입, "중복상장 우려 해소"
[오늘의 주목주] '전력기기주 강세' 효성중공업 주가 10% 상승, 코스닥 펄어비스도 ..
박홍근 초대 예산기획처 장관 취임, "재정개혁 2.0 과감히 추진" "추경안 신속 편성"
코스피 기관 매수세에 1%대 강세 마감 5640선, 코스닥은 3%대 올라
[25일 오!정말] 국힘 배현진 "수도권은 지금 예수님이 나와도 안 될 상황이다"
농협개혁위원회 개혁과제 확정, 중앙회장 출마 때 조합장직 사퇴 의무화
삼성자산운용 정부의 '국장 드라이브'에 미소, 김우석 ETF 점유율 초격차 더 단단히
엘앤에프 2차전지 소재 '블루칩' 부상, 테슬라 ESS 투자 수혜 기대감 커져
비트코인 1억587만 원대 상승, 번스타인 "연말 15만 달러 달성 전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