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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급증,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정책의 효과 나타나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8-07-15 11: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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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수가 크게 늘었다. 정부의 임대사업 등록 유도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상반기에 임대사업자로 새로 등록한 사람들이 모두 7만4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2017년 상반기와 비교해 2.8배 늘었으며 2017년 하반기와 비교해도 2배 증가했다.
 
임대사업자 등록 급증,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정책의 효과 나타나
▲ 상반기 임대사업자 수가 급증했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전체 임대사업자 수는 2017년 말 26만 명에서 2018년 상반기에 33만 명으로 27%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의 정책 효과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보면 상반기에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82.2%인 6만1천 명은 서울(3만 명)과 경기(2만3천 명), 부산(4700명), 인천(2800명)에 집중됐다.

전체 등록 임대사업자(33만 명)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 12만 명, 경기 9만6천 명, 부산 2만2천 명, 인천 1만3천 명 등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40대(26.3%), 60대(18.9%), 30대(12.9%)가 뒤를 이었다.

40~50대가 노후 대비와 자산 활용을 위해 임대용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임대 등록을 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파악했다.

상반기에 임대주택으로 새로 등록된 주택 수는 17만7천 채다. 2017년 상반기보다 2.9배 늘었고 2017년 하반기보다 1.9배 증가했다.

등록된 전체 민간 임대주택 수는 2017년 말 98만 채에서 총 115만7천 채로 늘었다.

상반기 신규 등록 민간 임대주택 가운데 9만3천 채는 4년 이상 8년 미만으로 임대되는 단기 임대주택이며 나머지 8만4천 채는 8년 이상 임대되는 장기 임대주택(준공공임대·기업형임대)이다.

상반기 말 기준으로 단기 임대주택은 98만2천 채, 장기 임대주택은 17만5천 채로 집계됐다.

양도소득세 중과 배재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요건이 조정된 4월을 기점으로 장기 임대주택의 등록 비중이 기존 20~40% 수준에서 60~80% 수준까지 늘었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의 효과라고 국토교통부는 봤다.

상반기에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17만7천 채 가운데 서울이 6만6천 채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4만9천 채), 부산(1만5천 채), 경북(5500채), 충남(5천 채) 등이 뒤를 이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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