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합병 과정을 문제 삼아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13일 미국 국적의 사모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12일 한미 FTA에 근거해 투자자-국가 분쟁(ISD) 중재 신청서를 정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엘리엇매니지먼트는 4월13일 중재 의향서를 접수했는데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해 중재 신청이 가능하다.
중재 신청서에서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주가가 하락해 최소 7억7천만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엘리엇매니지먼트는 국제상거래법 중재규칙에 의거해 중재지를 영국으로 제안했다. 중재규칙에 따르면 양측이 합의하면 세계 어디든 중재지가 될 수 있다.
한미 FTA에 따르면 정부는 중재신청서의 원문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법무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적용 여부를 검토한 뒤 최대한 신속하게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중재 신청서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에 나선다.
법무부는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