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거짓으로 신고하고 공시한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부영그룹 계열사들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영토건과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는 벌금 각 5천만 원, 부영엔터테인먼트는 3천만 원, 부영은 2천만 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단순히 주식 사정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차명주주로 허위 신고했다”며 “국가가 기업집단을 적정하게 규제하는 데 지장을 줬다”고 봤다.
일부 회사가 허위 신고한 주식 수는 전체 주식 수의 절반이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회사를 지배하는 주주가 누구인지 제3자가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현재 차명주식의 실명 전환 절차를 모두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중근 회장과 이 회장의 부인 나길순씨는 부영 등 그룹 6개 계열회사의 설립 때부터 금융거래 정지 등의 사유로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회사 임원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2013년 4월1일 기준 명의신탁 내역과 지분율은 부영 3.5%, 광영토건 88.2%, 남광건설산업 100%, 부강주택관리 100%, 구 신록개발 35%, 부영엔터테인먼트 60% 등이다.
이 주식들은 2013년 12월 말까지 이 회장과 배우자 나씨의 명의로 모두 전환됐지만 그전까지는 계속 차명주주 주식으로 거짓 신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이들 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