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조선3사 협력업체 "공정위는 조선3사 하도급 상대 갑횡포 조사해야"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18-07-11 17:17:0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3사의 협력업체들이 조선3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형 조선3사의 협력업체들의 모임인 '대기업 조선3사 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3사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허위 도급계약서를 작성했을 뿐 아니라 실제 투입된 공사비의 50~60%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조선3사 협력업체 "공정위는 조선3사 하도급 상대 갑횡포 조사해야"
▲ 조선3사의 협력업체들이 하도급 대금 지불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했다.

대책위에는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28곳, 현대중공업 협력사 17곳, 삼성중공업 협력사 4곳 등이 참여하고 있다.

대책위는 “(조선3사로부터 받는) 공사대금은 인건비에 쓰기에도 부족하다"며 "임금과 퇴직금은 체불되고 4대보험금과 세금 체납에도 문제가 생겨 결국 협력업체들이 파산하게 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또 “대우조선해양은 오랫동안 많은 협력업체에 정당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며 “그러나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은 구제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현대중공업이 2016년3월 피해 협력업체 단체인 ‘사내협력사대책위원회’를 와해할 목적으로 대표자들에게 45억 원을 줘 매수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증거 제출과 함께 관련자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2012년부터 조선해양산업의 적자가 시작돼 다수의 하청업체가 도산하거나 파산했다”며 “이제라도 공정위가 나서서 대기업 조선3사의 ‘하도급 상대 갑횡포'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