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와 2018년 임금협상을 진행하면서 집중교섭과 부분파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노사는 10일 오후 2시30분부터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16차 임금협상 본교섭을 진행했다.
▲ 현대차 노조가 2018년 5월28일 오후 울산공장 본관 앞 광장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하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2시간 부분파업을 하고 집회를 열고 있다. |
이날은 4일부터 시작한 집중교섭 마지막 날이었지만 노사는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 향후 교섭과 파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노조는 이날 교섭을 마친 뒤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11일, 16~18일 회사와 집중교섭을 위해 정상근무를 하지만 12일 1직 2시간, 2직 4시간씩 부분파업하기로 결정했다.
13일 상위조직인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6시간 부분파업이 예정돼 있어 노조는 이틀 연속 파업하게 되는 것이다.
노조는 또 14일부터 특근을 거부하는 계획도 세웠다.
회사가 6월20일 첫 제시안을 내놓은 이후 현대차 임금협상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노사가 애초 목표로 한 여름 휴가 전 임금협상 타결 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회사는 기본급 3만5천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200%+100만 원 지급 등을 노조에 제안해 놓았다.
하지만 노조는 기본급 11만6276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과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또 수당 간소화와 임금체계 개선, 조건없는 정년 60세 적용, 해고자 복직, 고소 및 고발 철회 등을 주장하고 있어 견해 차이가 크다.
또한 노조는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내하청 노동자 임금 7.4% 인상, 하청회사 부당계약 등 공정거래법 위반 근절대책 마련,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등을 담은 특별 요구안도 회사쪽에 제시해 놓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