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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집중교섭과 부분파업 병행해 임금협상 압박

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 2018-07-10 18: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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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와 2018년 임금협상을 진행하면서 집중교섭과 부분파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노사는 10일 오후 2시30분부터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16차 임금협상 본교섭을 진행했다. 
 
현대차 노조, 집중교섭과 부분파업 병행해 임금협상 압박
▲ 현대차 노조가 2018년 5월28일 오후 울산공장 본관 앞 광장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하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2시간 부분파업을 하고 집회를 열고 있다. 

이날은 4일부터 시작한 집중교섭 마지막 날이었지만 노사는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 향후 교섭과 파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노조는 이날 교섭을 마친 뒤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11일, 16~18일 회사와 집중교섭을 위해 정상근무를 하지만 12일 1직 2시간, 2직 4시간씩 부분파업하기로 결정했다. 

13일 상위조직인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6시간 부분파업이 예정돼 있어 노조는 이틀 연속 파업하게 되는 것이다. 

노조는 또 14일부터 특근을 거부하는 계획도 세웠다. 

회사가 6월20일 첫 제시안을 내놓은 이후 현대차 임금협상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노사가 애초 목표로 한 여름 휴가 전 임금협상 타결 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회사는 기본급 3만5천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200%+100만 원 지급 등을 노조에 제안해 놓았다.

하지만 노조는 기본급 11만6276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과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또 수당 간소화와 임금체계 개선, 조건없는 정년 60세 적용, 해고자 복직, 고소 및 고발 철회 등을 주장하고 있어 견해 차이가 크다. 

또한 노조는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내하청 노동자 임금 7.4% 인상, 하청회사 부당계약 등 공정거래법 위반 근절대책 마련,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등을 담은 특별 요구안도 회사쪽에 제시해 놓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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