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18-07-09 15: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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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공익법인 등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방안을 담는 것과 관련해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을 논하다’를 주제로 두 번째 토론회를 열었다.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운열 의원과 채이배 의원은 4월25일 같은 주제의 토론회를 연 데 이어 이번에는 7월 활동을 마치는 ‘공정거래법제 개선특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위해 3월부터 공정거래법제 개선특위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7월 중 개선특위의 최종안을 보고 받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공정위의 최종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세웠다.
김재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공정거래법제 개선특위 논의결과’를 주제로 한 발제 발표에서 개선특위가 재벌개혁의 주요 수단으로 꼽히는 공익법인,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지주회사와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는 공정위가 최근 공익법인, 일감 몰아주기, 지주회사와 관련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할 뜻을 밝힌 것과 흐름을 같이 한다.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개선특위의 방향성에 대부분 공감한다는 뜻을 보였다.
김종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공정위에서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지배권 유지에 악용되는 점을 인식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적용대상을 상장과 비상장 기업의 구분 없이 지분율 20%로 일원화한 데도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기업집단법제분과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 개정안의 전체적 방향은 새로운 대기업집단과 관련한 경제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안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법 전면 개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호영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익법인 제도의 악용을 막으려는 취지는 좋지만 무거운 규제가 이뤄질 때 공익법인의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며 “대기업집단이 제도를 악용하면 세제 혜택을 박탈하는 방안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된 상태에서도 각계각층의 반발을 사 논란이 되고 있다”며 “법의 전면 개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만큼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역시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등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는 지주회사, 공익법인,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거래관행에 직결되는 사안이 포함돼 있는 만큼 재계의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의 목적은 무조건적 대기업 옥죄기가 아니며 그 핵심은 건전한 시장경쟁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모두가 수긍할 만한 합리적 대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성장과 함께 공정경제가 중요하다”며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면서도 합리적 개정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여야 의원들과 함께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