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월 발표한 '성희롱과 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대책'에 따라 조직 전반에 걸친 제도 재정비를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 ▲ 서울특별시 중구의 서울시 청사. |
서울시 내부 직원으로부터 성범죄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자와 가해자는 즉시 분리조치된다. 퇴직할 때까지 이들이 같은 공간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인사 시스템도 개선됐다.
해당 직원이 가해자로 최종 결론나면 성과급 지급이 중단되고 주요 보직도 맡을 수 없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서울시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심리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하반기부터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도 지원된다.
서울시 성희롱과 성폭력 고충심의위원장도 행정1부실장과 외부 전문가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바뀐다.
서울시는 투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기관, 용역계약업체에도 7월1일부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해당 기관과 업체에서 성희롱과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뒤 사후 처리가 미흡하면 서울시와 계약이 해지된다.
용역업체를 처음 심사할 때도 직장 내 성폭력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업체는 감점된다.
서울시는 시민을 위한 지원방안도 내놓았다. 성희롱과 성폭력 피해를 당한 서울시민은 교육과 법률상담, 변호사 선임 비용과 의료 지원까지 모두 받을 수 있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서울시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과 업체에서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 및 조치가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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