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조양호 구속영장 기각, 법원 "피의사실에 다툼 여지 있다"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8-07-06 07:50: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병철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놓고 "피의사실들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2210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양호</a> 구속영장 기각, 법원 "피의사실에 다툼 여지 있다"
▲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6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 밖으로 나서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 진행경과를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일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배임 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부친인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의혹을 받았다. 조 회장과 그의 남매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 원을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상속세 포탈 부분은 공소시효 만료 등 법리적 문제가 있어 영장 범죄사실에 담지 않았다.

조 회장은 2015년 당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처남의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내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조 회장은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 병원 근처에 약사와 함께 이른바 '사무장약국'을 열어 운영하고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도 적용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메모리반도체 호황 '과소평가' 분석, "주가 부진은 투자자 '아픈 기억' 때문"
중국 CXMT 지난해 매출 130% 증가 추정, 메모리반도체 수요 폭증 수혜
현대건설 올해 수주 목표 33.4조 제시, 이한우 "에너지 밸류체인 경쟁력 강화"
민주당 '거래소 대전환' 토론회, 코스닥 개편 공감대 속 '승강제·거버넌스' 온도차
한국GM 9천억 설비투자 한다지만 서비스센터 폐쇄에 내부 갈등 지속, 전환배치 '불공정..
최태원 손목 깁스에 엔비디아·메타·구글·소프트뱅크 CEO 서명, AI 반도체 협력 과시
대우건설 다시 힘 실린 오너경영 체제, 김보현 가덕도·원전으로 반등 총력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구글 AI 신기술 악영향은 '기우' 평가, "큰 변화 아냐"
러시아 원유 공급망도 우크라이나와 전쟁에 타격, 한국 수입 길 열려도 효과 미지수
[현장] 금호석유화학 주총서 자사주 처분 규정 마련, '경영권 분쟁' 수면 아래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