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조양호 구속영장 기각, 법원 "피의사실에 다툼 여지 있다"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8-07-06 07:50: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병철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놓고 "피의사실들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2210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양호</a> 구속영장 기각, 법원 "피의사실에 다툼 여지 있다"
▲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6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 밖으로 나서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 진행경과를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일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배임 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부친인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의혹을 받았다. 조 회장과 그의 남매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 원을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상속세 포탈 부분은 공소시효 만료 등 법리적 문제가 있어 영장 범죄사실에 담지 않았다.

조 회장은 2015년 당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처남의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내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조 회장은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 병원 근처에 약사와 함께 이른바 '사무장약국'을 열어 운영하고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도 적용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협상 재개, 오후 8시30분부터 실무자끼리 모여
법원, '김문수 후보 확인·국힘 전당대회 금지'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콜마홀딩스 콜마비앤에이치에 이사회 개편 위한 주총 요구, 윤상현 윤여원 남매 '경영권 ..
국힘 지도부 '강제 단일화' 가능성 커지나, 법원 후보자 지위 가처분 신청 기각
DS투자 "넷마블 올해 내내 비용 통제 예상, 게임 8종 출시 대기 중"
DS투자 "KT&G 해외서 담배 잘 나가, 전자담배·건기식 부진은 아쉬워"
빙그레 신임 대표이사에 김광수 내정, 물류 계열사 '제때' 대표에서 이동
GS 1분기 영업이익 8천억으로 21% 감소, GS칼텍스 실적 급감 영향
SK디앤디 1분기 영업이익 71억 내며 흑자전환, 매출은 79% 늘어
신한투자증권 "국내주식 약정액 22%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서 발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