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반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조직으로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두고 감찰 업무를 수행한다.
특별감찰반은 검찰과 경찰 등에서 온 파견 공무원들로 구성되며 대통령비서실 소속 선임 행정관이 반장을 맡는다.
청와대는 기존의 15명 정도 인원을 최대 6명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반은 전국 지방의회 등을 대상으로도 감찰 업무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1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을 민정수석실에서 열심히 감시해 달라”며 “민정수석이 중심이 돼서 청와대와 정부 감찰에서도 악역을 맡아야 하고 지방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