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 양쪽이 통상임금에 대한 1심 판결에 모두 불복해 항소한다.
현대차 노사는 항소와 무관하게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계속 하기로 주도권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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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 |
21일 현대차 관계자에 따르면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재판부가 통상임금의 고정성은 명확히 밝혔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은 적용하지 않아 항소를 통해 다시 한 번 판단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도 이경훈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집행부가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1심 재판부의 판결은 편향적이고 비논리적”이라며 항소하기로 결정했다.노조 관계자는 “항소를 통해 재판부의 오류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지난 16일 현대차 직급별 대표 노조원 2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확대요구 소송에서 “회사는 현대차서비스 출신의 서비스 노조원 2명에게만 3년 치 소급분 4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15일 미만 근무시 상여금 미지급’이라는 회사의 상여금 시행세칙을 근거로 쟁점이던 상여금의 ‘고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이런 시행세칙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할상여금을 받는 현대차서비스 출신의 서비스 노조원들에 대해서만 상여금의 고정성을 인정했다.
회사는 재판의 쟁점이 된 상여금의 ‘고정성’에 대해 재판부가 명백한 기준을 잡아준 것에 대해서 만족스러워 했다. 하지만 상여금 시행세칙에 특별한 지급규정이 없는 계열사로 불똥이 튈까 염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상여금 지급세칙은 회사가 노조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며 “항소를 통해 이를 명백히 밝히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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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훈 현대차 노조위원장 |
노조가 이번에 항소한 것을 놓고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활동에서 주도권이 회사에 넘어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10월 이번 재판과 상관없이 올해 3월 말까지 새로운 임금체계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 1심 판결이 나오고 난 뒤 회사가 개선위원회 논의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현대차 관계자는 "1심 판결을 바탕으로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에서 자율적 노사합의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