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국방부 위수령 폐지 입법예고, "경찰력으로 대체 가능"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8-07-04 18:43: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위수령제도가 폐지된다. 

국방부는 4일 위헌 논란을 빚어온 '위수령'을 폐지하는 안을 입법예고했다. 1950년 3월 제정된 이후 68년 만이다.
 
국방부 위수령 폐지 입법예고, "경찰력으로 대체 가능"
▲ 송영무 국방부 장관.

국방부는 '위수령 폐지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최근 30년 동안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낮고 상위 근거 법률이 없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위수령의 제정 목적은 현행 다른 법률에 따라 실현 가능하고 치안질서 유지는 경찰력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통령령으로서 존치할 이유가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수령 폐지안은 8월13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확정된다. 

대통령령인 위수령은 애초 육군이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지만 필요하면 군부대가 주둔지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됐다. 

국방부는 2017년 3월 한국국방연구원에 '위수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를 의뢰했고 한국국방연구원은 위수령을 존치할 필요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제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연말까지 10만 달러로 반등 가능성, "과매도 구간 진입"
철강업계 지원 'K-스틸법' 산자위 통과,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예정
조비에비에이션 'UAM 경쟁사' 아처에 소송 제기, 산업스파이 행위 주장 
미국 씽크탱크 한국 온라인 플랫폼 규제 위협, "트럼프 정부 관세보복 가능"
[한국갤럽] 내년 지방선거, '여당 다수 당선' 42% vs '야당 다수 당선' 35%
대기업 92곳 3개월 만에 69개 소속 계열 제외, 카카오 17개 SK 9개 현대차 3개
유럽연합 '극한 기상현상' 분석 서비스 시작, 재난 발생시 일주일 안에 보고서 나와
에스원 대표이사 사장에 정해린 삼성물산 사장 내정, 경영관리 전문가
현대차 인도법인 현지 풍력발전 기업에 21억 루피 추가 투자, 지분 26% 확보
미국 반도체법 수혜 기업에 '중국산 장비 금지' 추진, 삼성전자 TSMC 영향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