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대법원 "포괄임금제라도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안 돼"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8-07-04 14:02: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법원이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급여를 받았더라도 그 액수를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차이가 나는 만큼을 추가로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일 김모씨가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과 같이 '병원은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포괄임금제라도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안 돼"
▲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포괄임금제란 통상의 근로시간을 넘겨 일했을 때 주는 수당을 실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주는 방식을 말한다.

1심과 2심은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다고 해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줄 의무가 있는데 이보다 적게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저임금과 차이나는 금액과 법정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병원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근무했다.

김씨는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2010년 9월부터 11월까지는 월 100만 원, 2010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는 월 110만 원, 2011년 7월부터 8월까지는 월 116만 원을 받았다.

김씨가 받은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2272원~2636원으로 당시 최저임금인 4110원보다 1500원 정도 적은 액수다.

김씨는 최저임금만큼의 급여를 더 달라고 했지만 병원 측이 "적법하게 포괄임금 계약을 맺고 돈을 줬던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야당 6당 두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전진배치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 진행형,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가결, 국민의힘 반대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GM CFO "LG엔솔-GM 오하이오 배터리공장 가동률 80%, 테네시 40%"
서울 아파트값 38주 연속 상승, 대출규제 영향에 관망세 짙어져 상승폭 축소
[오늘의 주목주] '테슬라 효과' LG에너지솔루션 7% 올라, 펩트론 상한가
현대차 "중국 포기 못해" 중국 BAIC와 현지 합작 1.6조 투자, EREV 등 전기..
구글 지주사 알파벳 주가 사상 최고치, 트럼프 '빅테크 규제' 기류 변화 가능성
대법원 판결에 '조국 돌풍' 일단 멈춤, 조국혁신당 운명엔 짙은 그림자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