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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가 조현아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유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5-01-19 21: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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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조현아 전 부사장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19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에 대한 재판을 마치기 전 조 회장과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견과류를 제공한 김모 승무원을 직권으로 증인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조양호가 조현아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유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재판부는 “박 사무장의 경우 이 사건으로 과연 대한항공에서 근무할 수 있을지 재판부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라며 “박 사무장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 회장을 직권으로 신문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조 회장도 이때 증인석에 나오게 된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에 해당하는지 하는 점이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는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중한 범죄에 속한다.

조 전 부사장은 항로변경죄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항로를 지상까지 확대해 무리하게 해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이동중인 비행기를 멈춰 세우게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대한항공 항공기는 진행하던 반대방향으로 되돌아가 게이트까지 20m가량을 이동했다.

검찰은 “JFK 공항은 항공기 주기장이 좁아서 10m 정도만 이동하더라도 다른 항공기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구조”라며 “다른 항공기와 충돌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지상에서만 비행기가 움직였기 때문에 항로를 이동했다고 볼 수 없으며 항로변경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기장의 의지와 반대로 조 전 부사장이 위계에 의해 항로를 변경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항로를 항공기가 운항하는 경로라는 의미로 사용했고, 지상이동도 여기에 포함했다”며 “그러나 일반적으로 항로는 하늘의 길을 의미한다. 항로에 대한 명백한 정의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항로를 지상로까지 포함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유추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항공기가 실제 이동한 거리는 주기장에서 17m 정도라고 주장했다. 또 항공기가 시동도 켜지 않은 상태로 토잉카에 의해 움직인 점을 볼 때 항로변경죄가 적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기장은 일관되게 박 사무장으로부터 승무원 1명이 내려야된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갔고 이후 박 사무장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다”며 “항공기 운항에 대한 기장의 의사와 반대로 위력에 의해 항로가 변경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의 조사를 방해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관해서 여 상무로부터 통상보고를 받았을 뿐 나머지 사실관계에 대해 잘 모른다는 기존의 입장을 지켰다. 승무원의 허위진술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조 전 부사장은 1등석 칸에 있던 여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는 일부 인정했지만 박 사무장은 폭행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안전운행을 저해할만한 폭행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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