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2018-06-28 18: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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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산업을 4차산업혁명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건설 관련 핵심기술의 확보와 보급을 추진한다.
원청기업의 직접 시공을 활성화하고 원청기업과 하도급기업의 불공정 거래관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는 28일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내외 여건 변화와 구조적 모순으로 건설산업의 위기상황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방안이 마련됐다. 전문기관 컨설팅과 노동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쳤다.
스마트건설 기술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1조 원 규모의 공공 주도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핵심 건설 기술의 확보와 보급을 추진한다.
민간의 건설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발주기관에서 신기술 시험 시공장소를 제공해 기술 개발비용을 줄이기로 했으며 BIM(3차원 설계·시공관리·유지보수 플랫폼) 등 핵심적 기술을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방안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건설과 통신, 소프트웨어 산업의 융복합이 중요한 스마트시티 등 첨단 인프라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다. 건설과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기업의 컨소시엄에게도 건설사업 자격을 부여하는 등 각종 법령 규제에서 배재할 수 있도록 한다.
설계기업과 시공기업의 융복합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시공책임형 사업관리(CM)모델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설계 엔지니어링분야에도 종합심사낙찰제를 9월부터 도입하고 해외 현장의 설계인력의 비과세 혜택도 확대한다.
원청기업의 직접 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를 현행 50억 원에서 100억 원 미만으로 단계적 확대하기로 했다.
하청기업이 또 다른 기업에 하청을 주는 다단계 구조를 개선한다. 공공공사에서 전문기업에 고용된 시공팀장 명단을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해 건설사들이 시공조직을 직접 고용하도록 유도한다.
현장경력을 지닌 기능·기술인력이 건설사를 만들면 시공능력평가 등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 건설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칸막이식 업무영역 규제를 개선한다. 업무영역 규제가 개선되면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들이 서로 다른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 시공역량 중심으로 건설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복합공사의 원도급사업은 종합건설사만 담당할 수 있으며 전문공사 하도급 공사는 전문건설사만 가능하다. 이런 자격요건을 완화해 공정경쟁을 강화하기로 했다.
업무영역과 업종, 등록기준 등을 개편하면 건설업계의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고 건설노동자들의 고용여건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부실 건설사들을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해 등록기준을 허위로 맞추는 부실기업들을 퇴출하기 위해 기술자의 실제 고용 여부와 관련해 점검을 강화한다.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 대여가 의심되는 기업을 점검하기로 했다.
공공발주자의 부당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부당특약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원청기업과 하도급 기업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물량과 공사기간, 공사종류별 가격 등 필수적 정보를 의무공개하도록 해 ‘깜깜이 입찰’ 관행을 개선한다.
건설사들이 저가 경쟁을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시공능력 중심의 경쟁이 가능한 공공발주제도를 만든다.
도제훈련과 해외현장 훈련, 국제기구 인턴십 등 청년층의 건설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건설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건설기술연구원의 인프라를 활용한 ‘청년창업 허브’를 구축하고 8월에 연다. 지방자치단체, 건설사, ‘건설워크넷’(일자리 매칭시스템, 기술인협회 운영)의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구인·구직 불일치 문제도 해소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