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사찰 폭로 입막음' 김진모, 집행유예 받아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8-06-28 16:10: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사찰 폭로 입막음' 김진모, 집행유예 받아
▲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뇌물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의 질이 좋지 않고 특활비를 받은 사실을 철저히 감춘 데다 재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사실을 계속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점, 이 사건 전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전 비서관이 특활비 5천만 원을 수수한 것에 관해 횡령만 유죄로 보고 뇌물수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돈이 안가에서 전달되는 등 방법이 은밀하긴 했지만 그것만으로 뇌물로 인식하고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5천만 원이 직무 관련 뇌물이라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횡령을 놓고는 "(김 전 비서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행위에 적극 편승해 스스로의 목적을 이루는 등 범행에 가담하고 지배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진모 전 비서관은 2009년~2011년 청와대 파견근무를 하면서 신승균 당시 국정원 국익전략실장 등에게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월 구속기소됐다.

김 전 비서관은 이 돈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에게 내린 첫 판단이다. 

김 전 비서관은 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청와대 파견검사와 민정2비서관을 거친 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인천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등 요직을 역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조위 쿠팡 개인정보유출 집단분쟁조정 절차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그리어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나 보던 숙청 정치"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LG디스플레이, 1천억에 중국 난징법인 차량용 LCD 모듈사업 매각
비트코인 1억478만 원대 상승,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에 투자심리 개선 조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