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사찰 폭로 입막음' 김진모, 집행유예 받아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8-06-28 16:10: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사찰 폭로 입막음' 김진모, 집행유예 받아
▲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뇌물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의 질이 좋지 않고 특활비를 받은 사실을 철저히 감춘 데다 재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사실을 계속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점, 이 사건 전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전 비서관이 특활비 5천만 원을 수수한 것에 관해 횡령만 유죄로 보고 뇌물수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돈이 안가에서 전달되는 등 방법이 은밀하긴 했지만 그것만으로 뇌물로 인식하고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5천만 원이 직무 관련 뇌물이라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횡령을 놓고는 "(김 전 비서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행위에 적극 편승해 스스로의 목적을 이루는 등 범행에 가담하고 지배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진모 전 비서관은 2009년~2011년 청와대 파견근무를 하면서 신승균 당시 국정원 국익전략실장 등에게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월 구속기소됐다.

김 전 비서관은 이 돈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에게 내린 첫 판단이다. 

김 전 비서관은 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청와대 파견검사와 민정2비서관을 거친 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인천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등 요직을 역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