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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하반기 거래 증권사에서 삼성증권 제외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8-06-27 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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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이 국민연금공단의 하반기 거래 증권사에서 제외됐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최근 2018년 하반기 거래 증권사 선정을 마쳤다.
 
국민연금, 하반기 거래 증권사에서 삼성증권 제외
▲ 삼성증권 로고.

국민연금은 하반기 거래 증권사로 일반 거래 35개사, 사이버 거래 8개사, 인덱스 거래 18개사 등을 선정했다.

일반 거래에 포함되는 8곳의 1등급 증권사는 HSBC증권, NH투자증권, 노무라금융투자, 다이와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등이다. 

2등급에는 CLSA코리아증권, DB금융투자, KB증권, KTB투자증권, SK증권, UBS증권, 골드만삭스증권, 대신증권, 맥쿼리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미래에셋대우, 신영증권 12개사가 선정됐다. 

이어 3등급에는 BNK투자증권, CGS-CMB증권, CS증권, 모간스탠리증권 등 15개 증권사가 이름을 올렸다.

사이버거래는 BNP파리바증권,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리딩투자증권, 바로투자증권, 부국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토러스투자증권, 한양증권 등이 선정됐다. 

인덱스거래 1등급 증권사로는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4곳이 뽑혔다.

다만 삼성증권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아 국민연금 거래 증권사에서 제외됐다. 삼성증권은 2018년 상반기 국민연금 일반 거래 1등급 증권사였다. 

금감원은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에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사장을 대상으로 ‘직무정지 3개월’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증권은 4월 우리사주조합원들의 배당금을 입금하던 도중 1주당 1천 원이 1천 주로 잘못 입력돼 ‘유령 주식’ 28억3천만 주가 직원들의 계좌에 입고됐다. 직원 16명이 입고된 유령 주식 가운데 501만2천 주를 매도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됐다. 

국민연금은 4월9일 삼성증권과의 거래를 중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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