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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침대'사태 재발 막기 위한 법안, 국회 정상화만 기다려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6-27 16: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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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라돈침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 발의에 분주하다. 국회가 정상화하면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5월 라돈침대 사태 이후 지금까지 모두 3건의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생활방사선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라돈침대'사태 재발 막기 위한 법안, 국회 정상화만 기다려
▲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20대 국회가 출범한 뒤 2년 동안 발의된 생활방사선법 개정안이 5건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회 역시 라돈침대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활방사법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해 놓은 법으로 2011년 제정돼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을 근거로 라돈침대 등 생활 주변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26일 모나자이트 등 방사선을 방출하는 광물을 활용해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자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고 전문기관에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 받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생활방사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가공제품의 안전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한 관리절차는 마련돼 있지 않다”며 “등록기준을 강화해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대표 발의한 생활방사선법 개정안은 모나자이트 등 방사선 방출 광물의 생활용품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 의원은 “현행법은 방사성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가공제품의 범주를 정해 놓지 않아 온열매트와 건강팔찌 등 일상 생활용품에까지 방사성 물질이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며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에는 방사성 물질을 원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라돈침대 사태가 터진 뒤 가장 먼저 생활방사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용현 의원이 5월20일 발의한 개정안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광물을 활용해 가공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자의 관리기준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김경진 의원의 법안과 큰 틀에서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라돈침대 사태 이전에 발의된 생활방사선법 개정안 가운데서도 라돈침대 사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안이 있다.
 
'라돈침대'사태 재발 막기 위한 법안, 국회 정상화만 기다려
▲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3월 발의한 생활방사선법 개정안은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실이 발견되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즉시 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조치 내용 및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보완, 반송,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높지 않다.

김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이 방치되는 등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방사성 물질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인근 지역 주민이 조치 내용과 결과를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주요 4당 의원들이 모두 생활방사선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국회가 정상화하면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생활방사선법의 국회 통과 과정을 보면 국회가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낼 가능성은 더욱 높아 보인다.

생활방사선법은 애초 2008년 정부가 발의해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했지만 3년 동안 국회에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생활 방사선과 관련한 국민의 경각심이 높아지자 그해 바로 국회를 통과했다.

라돈침대 사태는 논란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소비자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는 여전히 회수 중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5일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집단분쟁 조정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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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나이트가 아니라 모나자이트...    (2018-06-27 23: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