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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노동계 계속 불참하면 내년 최저임금 의결 진행 "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06-26 2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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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도 최저임금의 심의기한까지 노동계가 참여하지 않으면 노동계를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의결할 방침을 세웠다.

최저임금위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7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28일 서울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겠다”며 “그날 회의에도 근로자위원이 참여하지 않으면 추가 운영일정을 확정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 "노동계 계속 불참하면 내년 최저임금 의결 진행 "
▲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7차 전원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 회의에는 정부를 대표하는 공익위원 9명과 회사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8명이 참석했지만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은 모두 불참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한 개정안에 반대해 앞서 두 차례의 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의 노동계나 회사 측 대표 위원들이 출석 요구를 두 차례 이상 받았는데도 이유 없이 불참하면 어느 한쪽이 참여하지 않아도 전체 위원의 과반이 회의에 참석하고 동의하면 최저임금을 의결할 수 있다.

근로자위원들이 앞서 열린 회의에 두 차례 불참했기 때문에 공익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만 모여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수 있는 셈이다.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2019년도 최저임금액의 시급이나 월급 등 결정단위를 먼저 의결할 것을 제안했다. 근로자위원들이 28일까지 최저임금위에 복귀하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2019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2019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법정 심의기한은 28일이다. 그때까지 최저임금안이 의결되지 않아도 2018년도 최저임금의 법적 효력이 남아있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최종 확정해 고시하는 기한인 8월5일 전까지는 반드시 의결돼야 한다.[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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