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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 논의"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8-06-26 16: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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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카드 수수료 부담을 카드사와 가맹점뿐 아니라 소비자와 국가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뜻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카드사 CEO 간담회’에서 “올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는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 문제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카드사 등 국민 대다수와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이해관계를 거쳐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0844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종구</a>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 논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카드사 CEO와 카드수수료 산정체계 개편 등 업계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뉴시스>

카드 수수료율은 카드결제에 필요한 적정 원가를 바탕으로 3년마다 조정하는데 2019년 1월부터 새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최 위원장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카드이용으로 혜택을 받는 카드사와 가맹점, 소비자, 국가가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게 하겠다”며 “카드사의 부담여력 범위 안에서 카드 수수료를 조정하되 공정한 방법으로 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카드 수수료 개편이 카드사의 수수료율 인하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카드 사용으로 혜택을 받는 소비자와 국가 등은 아무런 부담을 지지 않아 수익자 부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국내 카드산업은 국민이 함께 한다는 의식 아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 뿐 아니라 영세 가맹점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향한 배려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카드 의무 수납제와 우대 수수료율 제도 등 카드 수수료와 관련된 제도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의무 수납제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말한다. 세원을 정확히 포착하기 위해 1998년에 도입된 제도로 한국에만 남아있다.

작은 금액도 카드로 결제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영세 가맹점을 대상으로 우대 수수료제도를 만들어 부담을 줄여줬다.

최 원장은 “카드 수수료는 의무 수납제도와 우대 수수료 제도, 매출세액 공제제도 등 여러 제도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는 만큼 제도 사이의 관계도 고려해 종합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인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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