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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확정하고 12월 입법화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8-06-26 15: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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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확정하고 12월 입법화
▲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6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 토론회'에서 통합감독의 기대효과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위원회가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의 모범규준 최종안을 6월 말에 확정하고 12월까지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 토론회’에서 7월에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을 시범적용하고 12월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부터 입법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기로 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금융그룹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상호출자, 내부거래, 동반위험 등의 가능성을 점검하는 제도다.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롯데그룹, 한화그룹, 교보생명, 미래에셋금융그룹, DB그룹(옛 동부그룹)은 7월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 단장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원칙은 이미 1999년부터 전 세계적 기준으로 제정됐고 이후 개별 국가가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통합감독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2006년부터 복합금융그룹 감독과 관련한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해 2018년 4월 모범규준 초안이 공개됐다”고 말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기대 효과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그룹이 지니는 리스크와 개별 회사가 지니는 리스크는 다르다”며 “핀테크 등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이 중요해진 금융환경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검사 체계도 업권별이나 금융회사별 감독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기능이나 금융그룹별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며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은행, 비은행, 보험, 금융투자업 가운데 2개 이상의 업종에 계열사를 두고 자기자본이 5조 원을 넘는 복합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의존도, 계열사 위험편중 등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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