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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전부지 인수로 고발된 정몽구 불기소 처분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5-01-18 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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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한전부지 인수로 고발된 정몽구 불기소 처분  
▲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한국전력 본사부지를 너무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당한 고발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정 회장은 이번 불기소 처분으로 한전 본사부지 인수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서 법적으로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기업소득환류세, 현대차 주가하락 등 해결해야 하는 일은 여전히 많다.

◆ 한전부지 매입 배임혐의 불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부지 매입에 대해 배임혐의로 고발당한 정 회장을 불기소처분한다고 18일 밝혔다.

정 회장은 현대차그룹 소액주주에게 지난해 11월 고발당했다. 이 소액주주는 현대자동차그룹이 한전 본사부지를 지나치게 비싼 값으로 사들인 과정을 정 회장이 주도해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9월 한전 본사부지 7만9342㎡의 매각입찰에서 10조5500억 원의 가격을 제시해 낙찰받았다. 한전이 내놓은 감정가 3조3천억 원의 3배가 넘는 가격이다.

검찰은 이 소액주주가 고발장에 한전 본사부지 매입과 관련한 언론보도 내용만 썼을 뿐 정 회장의 배임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진위가 밝혀지지 않은 언론보도나 풍문 혹은 익명제보 등을 근거로 고발했을 경우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각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한전부지 매입 이후 불안요소

정 회장은 한전 본사부지 매입 이후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워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현대차 주가는 지난 16일 종가 기준으로 17만1천 원을 기록했다. 주가가 한전 본사부지를 낙찰받기 직전인 지난해 9월17일 종가 21만8천 원보다 20% 정도 떨어졌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9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현대차 주식을 4478억 원어치나 순매도해 주가하락을 이끌었다.

경제개혁연대는 6일 논평에서 “현대자동차의 외국인 주주비율이 한국전력공사 본사부지 매입 결정 이후 45.6%에서 43.6%로 낮아졌다”며 “정 회장 일가가 10조 원 이상의 투자를 이사회의 정상적 절차 없이 독단으로 결정했다는 사실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경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2015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소득환류세도 부담이다. 이 법은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임금이나 배당 인상 혹은 투자에 쓰지 않고 지나치게 많이 쌓아둘 경우 이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물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소득환류세에서 부동산은 업무용 건물과 토지를 사들인 것만 투자로 인정받아 세금을 물지 않는데 현대차그룹의 한전 본사부지 매입이 투자에 해당되는지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정부는 오는 2월경 시행규칙을 발표하면서 투자에 해당되는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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