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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서비스산업에 행정과 금융 지원할 근거 마련

조예리 기자 yrcho@businesspost.co.kr 2018-06-20 13: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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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비스 사업자가 연구개발(R&D), 전문인력 양성, 리츠 공모·상장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로부터 금융과 행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19일 제정·공포된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서비스산업에 행정과 금융 지원할 근거 마련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서비스는 부동산의 개발·이용·유통 등 전 과정에 수반되는 서비스다. 부동산 서비스산업 매출액은 2015년 기준 95조 원으로 모든 산업 매출의 1.8%를 차지한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부동산 서비스산업은 개발·분양 중심으로 발전해 임대·관리·유통분야 성장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부동산 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서비스사업자가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보 공개, 부동산 전자계약, 리츠 공모·상장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 금융과 행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민간 차원의 활동을 촉진하기로 했다.

5년마다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동산 서비스산업 중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부동산 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도 설치한다.

정책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학계와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정보가 효율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정기적 실태조사도 실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정보 공개와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한다.

교육과정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소, 대학, 공공기관, 협회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위해 부동산 서비스를 핵심 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다른 사업자와 연계해 부동산 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로 인증할 수도 있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부동산 서비스사업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과 교육, 우수 아이디어 발굴, 사업화 지원, 창업공간 지원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부터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인증을 시행하는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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