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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와 부정 합격자 퇴출 쉽지 않아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06-18 15: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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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은행권 채용비리의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피해사례도 상당수 공개됐지만 이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부정 입사자를 퇴출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검찰이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등 6곳에서 2013~2016년의 신입 직원 채용 과정을 수사해 채용비리 건수 695건을 확인했지만 연관된 피해자 구제나 부정 입사자 퇴출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은행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와 부정 합격자 퇴출 쉽지 않아
▲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검찰이 은행 6곳의 채용비리 혐의를 수사한 결과 695건을 확인했지만 관련된 피해자 구제나 부정입사자 퇴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채용비리 피해자가 대법원 판결까지 거쳐 확정되려면 2~3년이 걸리는 만큼 몇 년 전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은행들이 채용절차법에 따라 지원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지원자의 채용서류를 파기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를 정확하게 가려내는 것도 어렵다.

채용비리를 통해 부정하게 합격한 입사자를 퇴출하는 방안도 법적 근거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면 실행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부정입사자는 대부분 부모나 아는 사람을 통해 들어왔고 청탁의 주체일 가능성은 낮다”며 “입사자 본인이 채용청탁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검찰에서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이 앞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채용비리 피해자의 구제와 부정 입사자의 퇴출을 규정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전의 채용비리 사건까지 소급적용하는 일은 힘들어 보인다. 

은행연합회의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 5장31조를 살펴보면 은행은 부정한 채용청탁으로 합격한 지원자의 채용을 취소하거나 면직할 수 있다. 

6장35조에는 은행이 채용비리 피해자를 파악하면 불이익을 입은 단계의 바로 다음 전형에 응시 기회를 주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은행들은 하반기에 신입직원을 채용할 때부터 모범규준에 맞춘 내부 규정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범규준은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따르는 가이드라인이지만 은행권 채용비리가 사회적 논란을 크게 불러왔던 만큼 은행들도 방향성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은행 내부 규정은 소급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은행연합회도 모범규준의 소급적용을 강제할 수 없고 개별 은행들이 결정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채용비리 사건과 연관된 부정입사자 퇴출 자체가 또 다른 파장과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은행도 함부로 움직이기 힘든 사안”이라며 “앞으로 채용절차를 제대로 바꿔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전의 부정 입사자를 퇴출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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