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규 KB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이 검찰의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에서 채용비리 정황이 무더기로 확인돼 '도의적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는 만큼 채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 윤종규 KB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왼쪽)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
대검찰청 반부패부(김우현 검사장)는 17일 ‘은행권 채용비리 중간수사 결과’를 통해 윤 회장을 수사한 결과 은행의 신입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합격자가 바뀐 사실을 보고받거나 강요하는 등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국민은행장을 겸임하던 2015년 종손녀(누나의 손녀) 등의 채용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당시 윤 회장의 종손녀가 서류와 실무면접 단계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지만 임직원 면접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전체 지원자 가운데 4등으로 합격한 정황이 나타났다.
김 회장도 하나은행에서 2013년 신입 직원을 뽑을 때 한 지원자의 서류에 ‘최종 합격’과 추천자 ‘김OO(회)’이 기재돼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 지원자는 합격 기준을 크게 밑도는 서류전형과 실무면접 점수를 받았고 합숙면접은 태도불량으로 0점 처리됐지만 최종 합격했다.
윤 회장과 김 회장은 이번의 불기소 처분으로 경영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내게 됐다. 두 회장은 검찰의 채용비리 수사선상에 오른 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각각 받았고 공식 행보도 가급적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에서 채용비리가 드러나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채용비리를 뿌리뽑을 강도 높은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국민은행 임원과 인사실무자 등 5명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고 이들 가운데 3명은 구속기소됐다. 검찰이 기소한 대상 건수도 국민은행이 368건으로 KEB하나은행(239건), 우리은행(37건) 등을 훨씬 웃돈다.
윤 회장이 KB국민은행장을 겸직할 당시 채용비리가 있었다는 점은 법적 판단과 별개로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KEB하나은행은
함영주 행장이 현직 행장으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아무래도 경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김 회장으로서는 은행 경영의 차질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 법인이 채용 과정의 성차별 혐의로 양벌규정에 따라 각각 기소되기도 했다. 양벌 규정은 쌍벌 규정으로도 불리는데 위법 행위가 생기면 행위자 외에도 업무 주체인 법인이나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채용비리를 놓고 어떻게 나올지도 윤 회장과 김 회장에게 부담으로 남게 됐다.
금융위는 2018년 업무계획에 채용비리를 저지른 금융회사 이사회에 CEO와 감사의 해임을 건의하겠다는 내용을 넣었다. 금감원은 은행권 채용비리 관련 1심 판결을 살펴본 뒤 최종 징계대상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윤 회장과 김 회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아 한결 홀가분해졌지만 법원이 채용비리 사건 판결을 어떻게 내리는지에 따라 논란이 계속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