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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형사절차도 필요"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8-06-12 10: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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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놓고 형사절차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법관대표회의는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한 선언문을 발표했다. 
 
법관대표회의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형사절차도 필요"
▲ 11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법관대표회의는 선언문에서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및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염려한다”며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형사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형사절차는 수사와 기소, 재판 등을 말한다. 

이들은 “우리는 법관으로서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실효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할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회의에는 법관대표 모두 119명 가운데 사전에 불참 의사를 밝힌 4명을 제외한 115명이 참석했고 표결 당시 1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오후 2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약 5시간30분에 걸쳐 논쟁했는데 형사적 조치 여부를 놓고 가장 치열하게 토론했다. 

검찰에 이미 고소·고발이 다수 이뤄진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이나 대법원장이 직접 고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안건의 결론이 뒤바뀌기도 했다. 선언문 원안에는 '대법원 차원에서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포함됐으나 찬반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형사절차'로 수정됐다. 

형사절차와 관련해 검찰 또는 특검 등 수사 주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나 국회 국정조사는 논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부 판사는 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냈다. 하지만 대부분 판사들은 ‘같은 법관으로서 이번 사태에 통감하고 사죄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모았다고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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