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인 ‘엘시티’의 시공사 포스코건설 등에서 접대와 향응을 받은 혐의로 전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 김모씨가 구속됐다.
해운대경찰서는 11일 김 전 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부산시 해운대구의 엘시티 공사현장. <뉴시스>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청장은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으로 2017년 10월에 부임했다. 3월까지 포스코건설을 포함한 여러 건설사로부터 수차례 접대와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3월 발생한 엘시티 구조물 추락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청장의 뇌물수수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4월18일 김 전 청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각종 자료를 확보했고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8일 김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청장이 엘시티 사고가 발생한 3월2일 이후인 3월12일에도 술자리 등 각종 접대를 받은 정황도 확보했다.
3월12일은 고용노동부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이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을 투입해 엘시티 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시작한 날이기도 하다.
김 전 청장이 시공사에게서 접대를 받은 것을 놓고 현장 특별감독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 특별감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고용노동부는 김 전 청장의 직위를 5월 해제했다.
3월2일 오후 1시50분경 해운대 엘시티 A동 공사현장 55층에서 노동자 3명이 탄 안전작업발판이 200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면서 노동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