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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2015명 "사법농단 문건 공개하고 성역 없이 조사해야"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8-06-11 16: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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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변호사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있었던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성역 없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전국지방변호사회는 11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며 "각 문건의 작성자와 보고범위, 보고 후 최종 실행 여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번 긴급 시국선언에는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015명이 참여했다.
전국 변호사들은 "
양승태
대법원이 청와대를 설득할 수단으로 원세훈 댓글공작 사건, KTX 근로자 복직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을 이용한 것이 대법원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권 남용을 넘어 사법농단이라는 비난도 과하지 않을 정도다"라고 비판했다.
전국 변호사들은 "대법원 안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자체가 큰 문제고 실제 시도됐다면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일"이라며 "견제되지 않은 사법권의 전횡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 받는 상황을 내버려둘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이 책임 있는 자에게 그 책임을 묻고 사법행정 개혁 등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앞서 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조사보고서에 인용된 90개 파일과 인용되지 않았던 8개 파일의 원본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립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과 상고법원 판사 임명권을 대통령 뜻대로 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저작권자(c) 비즈니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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