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경북 김천 레미콘업체 6곳의 담합행위 적발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8-06-07 17:27: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경북 김천 6개 레미콘업체의 담합행위를 적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북 김천에서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정하고 레미콘 판매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6개 레미콘 제조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담합한 6개의 레미콘업체는 세기산업, 다부산업, 영남레미콘, 김천레미콘, 세일, 세아아스콘이다.
 
공정위, 경북 김천 레미콘업체 6곳의 담합행위 적발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천 레미콘업체 6곳은 2013년 12월 민수 레미콘 판매가격을 2014년 1월부터 각 회사 공시단가의 83% 이상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2016년 4월경에는 세일을 제외한 5곳이 민수 레미콘 공시단가를 기존보다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민수 레미콘이란 민간 수요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레미콘을 말하며 공시단가는 레미콘업체가 수요업체에 제시하기 위해 미리 마련해 둔 단가를 말한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를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고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레미콘업체들은 2013년 12월경 업체별 판매물량의 비율을 정하고 2015년 말에는 세일을 제외한 5곳이 200㎥이상 되는 신규 현장을 놓고는 판매량이 적은 업체가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하고 임의로 계약해 레미콘을 납품한 업체는 이른바 “5배수 패널티”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5배수 패널티란 위반 업체가 임의로 납품한 물량의 5배를 납품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벌칙을 말한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를 시장에서 부당하게 판매량과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로 보고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조사 과정에서 법위반 행위를 중단했으므로 앞으로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김천에서 영업하는 레미콘업체들이 관행적으로 벌여온 가격과 판매물량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레미콘업체 사이에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롯데백화점 10월 황금 연휴에 중국 관광객 급증, 외국인 매출 40% 증가
경찰 캄보디아 내 한국인 관련 범죄 대응 강화, '코리아데스크' 설치 논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율 35.1%, 1등급은 75%
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는 정상, 미국 고집 땐 단호한 상응 조치할 것"
한은 이창용, 미국 워싱턴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우리금융 종합금융그룹 완성 기념 고객 감사행사, 최대 '연 7% 적금' 출시
트럼프 13일 이집트서 '가자지구 휴전' 정상회의 주재, 20개국 참여 예정
네이버 "치지직 골프 중계로 이용자층 확대, 골프 시청자 70%가 40대 이상"
LG그룹,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위해 계열사 총력 지원
쿠팡 13일까지 '와우세일페스타' 진행, 와우회원 대상 2만 개 상품 할인행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