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용약관 심사제도가 사실상 이동통신3사가 제출하는 자료에만 의존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실질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이 4월12일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동통신 원가자료 공개 청구소송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의견을 전하고 있다. <뉴시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4월12일 나온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이동통신3사의 2G, 3G 관련 회계자료와 요금제 인가·신고자료를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익에 따라 감독, 규제 권한을 행사해 온 것인지 의문”이라며 “사실상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요금 인가제도의 개선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가 밝힌 인가제도 운영의 문제점은 4가지인데 .△요금제의 적정성 분석이나 검증이 전혀 없이 인가를 해준 점 △통신사가 제출한 자료에 수치 오류가 있음에도 수정이나 보완조치 없이 인가가 진행된 점 △약 7년 동안 당시 정보통신부(현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인가신청을 반려하거나 보완 요청을 한 사례가 없는 점 △통신사가 고객에게 고가요금제를 유도하며 저가요금제 이용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음에도 이를 전혀 지적하지 않는 점 등이다.
참여연대는 “인가제도 자체를 전면개편해 실질적 효과가 있는 인가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사회의 검증을 통해 자의적 요금설계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전부 공개해야 한다”며 “이날 발표한 인가자료 1차 분석 외에도 회계 자료 추가 분석, LTE 원가정보 공개청구 등의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