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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소기업도 크라우드펀딩 가능하도록 허용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8-06-05 15: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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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발행한도도 현재 7억 원에서 15억~20억 원 수준으로 늘리고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한다.
 
금융위, 중소기업도 크라우드펀딩 가능하도록 허용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창업허브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에서 “크라우드펀딩은 5월 말까지 3만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600억 원의 자금을 모집해 300여 개 창업·중소기업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며 “크라우드펀딩이 창업·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자금조달시장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에서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대중을 뜻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 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합친 말이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을 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창업한 지 7년 이하의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외부에서 소액공모 등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법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간 발행한도도 7억 원에서 15억~20억 원으로 늘린다. 10억 원 이상을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집하려는 기업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등을 제공해야 한다.

크라우드펀딩 중개기관에게는 이해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범위에서 발행기업에 경영자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등 금융 관련 법률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중개비용을 발행기업의 증권으로 대신 납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투자자들이 크라우드펀딩의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청약 전 적합성 테스트’와 투자 결정을 심사숙고하도록 ‘최소 청약기간(10일)’을 각각 도입한다.

투자를 모집한 기업이 중요한 사항을 바꾸면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고 투자의사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금융 관련 법률 개정안에 반영하고 유권해석을 통해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은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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