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봤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원은 4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소 3만6천 명에서 최대 8만4천 명의 고용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고용감소는 KDI의 추정치를 밑돌았다. KDI는 인구 감소를 고려할 때 약 7만 명의 고용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제조업 구조조정을 제외하면 실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규모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분석했다.
최 연구위원은 “4월까지 고용동향을 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감소 효과는 전망치 아래였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효과로 추정되지만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해 최저임금을 내년과 내후년 15%씩 인상하면 2019년 9만6천 명, 2020년 14만4천 명의 고용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없다고 가정한 것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이 집행되면 고용감소폭은 줄어들 수 있다.
최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이 내년에 15% 인상되면 중위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프랑스 수준에 도달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 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 서비스업 저임금 단순노동 일자리가 줄어 단순기능 근로자의 취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 하위 30% 근로자가 동일임금을 받아 경력에 따른 임금 상승이 사라지고 근로자의 지위 상승 욕구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의 지원 규모도 즐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최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의 계속 인상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수반해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최근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독일은 최저임금 효과를 판단하는데 최소 2년이 걸린다고 보고 2년마다 최저임금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