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기업 보험의 경쟁을 촉진하고 국내 재보험사 인가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4일 발표한 ‘기업이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료와 서비스 경쟁 촉진방안’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기업 보험에 관해 스스로 위험을 평가해 보험료를 산출하기보다 국내외 재보험사가 제시하는 보험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기업 보험 가운데 재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그대로 사용한 비중이 2015년 기준으로 79.2%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재보험사에 크게 의존할수록 4차산업혁명 등 새로운 혁신기술에 맞는 보험료 산출 역량을 키울 수 없게 된다”며 “보장 위험을 스스로 측정하지 못해 보험계약 인수 심사능력도 함께 정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보험사는 2016년 말 기준으로 프론팅계약에 따라 다국적 보험사와 재보험계약 3676건을 맺은 것으로 집계됐다. 계약금액은 모두 142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프론팅계약이란 외국계보험사가 국내 보험사를 앞세워 우선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보험을 통해 다시 인수하는 계약을 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도하게 재보험으로 의존하면 계약자 보호가 부실해지고 국내 보험사의 위험보장 기능은 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기업 보험의 보험료 산출과 적용에 관련한 법규의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 보험개발원이 보험료를 산출해 제시해 주는 범위를 더 넓히기로 했다.
금감원은 국내 전업 재보험사 인가를 확대해 해외 재보험 의존도를 낮추기로 했다.
재보험의 해외 의존 규모는 2014년부터 꾸준히 늘어 2017년에는 4조3680억 원에 이르렀다. 2016년보다 7.6% 늘어난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최종 보험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규를 정비해 보험사들의 보험료 경쟁이 활발해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