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민주노총 "대통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법안에 거부권 행사해야"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6-01 11:51: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민주노총 "대통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법안에 거부권 행사해야"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앞줄 왼쪽 네번째)가 1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농성에 들어가는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 산입법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1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와 문재인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포함해 최저임금 삭감법이 폐기될 때까지 청와대 앞에서 농성투쟁에 돌입한다”며 “농성과 함께 6월 한 달 동안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를 위한 100만 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히면 결국 최저임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 개정안을 ‘최저임금 삭감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문 대통령의 묵인 없이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삭감법을 폐기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정의롭지 못한 법안을 거부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위임 받은 권력을 활용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책임자를 처벌할 것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KTX승무원,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상임금소송 판결 등 많은 노동사건이 대법원의 판결 조작 사건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사건의 실체와 전모를 밝히고 양승태 전 대법관을 포함한 관련자 모두를 국정농단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할 일은 저임금 노동자의 목줄을 죄는 것이 아니라 전무후무한 헌법 유린, 재판 거래, 사법농단 적폐를 도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시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할까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올해 해외수주 부진 속 대형건설사 희비, 삼성 GS '맑음' 현대 대우 '흐림'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바삐 돌아가는 교보생명 승계 시계, 신창재 장차남 디지털 성과 더 무거워졌다
경제위기 속 국회 탄핵정국 종료, '전력망 AI 예금자보호' 민생법안 처리 시급
GM 로보택시 중단에 구글·테슬라 '양강체제'로, '트럼프 2기'서 선점 경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