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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통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법안에 거부권 행사해야"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6-01 11: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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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통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법안에 거부권 행사해야"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앞줄 왼쪽 네번째)가 1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농성에 들어가는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 산입법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1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와 문재인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포함해 최저임금 삭감법이 폐기될 때까지 청와대 앞에서 농성투쟁에 돌입한다”며 “농성과 함께 6월 한 달 동안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를 위한 100만 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히면 결국 최저임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 개정안을 ‘최저임금 삭감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문 대통령의 묵인 없이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삭감법을 폐기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정의롭지 못한 법안을 거부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위임 받은 권력을 활용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책임자를 처벌할 것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KTX승무원,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상임금소송 판결 등 많은 노동사건이 대법원의 판결 조작 사건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사건의 실체와 전모를 밝히고 양승태 전 대법관을 포함한 관련자 모두를 국정농단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할 일은 저임금 노동자의 목줄을 죄는 것이 아니라 전무후무한 헌법 유린, 재판 거래, 사법농단 적폐를 도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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