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최종구 "금융패싱은 있지도 않는 말, 필요한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8-05-31 17:56: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정부의 ‘금융 홀대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31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열린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년 창업인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융패싱이라는 것이 가능하겠나”며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든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0844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종구</a> "금융패싱은 있지도 않는 말, 필요한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에서 최 위원장이 빠지자 일각에서 청와대가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금융당국을 배제하고 있다는 ‘금융 홀대론’, ‘금융패싱’ 등의 논란이 불거졌다.

최 위원장은 “필요한 논의에 항상 참여하고 필요한 부분에서 일하고 있는 데 왜 금융패싱이라는 말이 나온 건지 모르겠다”며 “전혀 타당하지 않은 관측이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가상화폐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 것과 별개로 금융위의 판단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30일 비트코인의 재산가치를 인정하고 범죄수익으로 비트코인을 얻었다면 몰수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비트코인의 재산가치를 인정해 범죄수익 몰수를 확정한 판결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가)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다”며 “금융상품으로 볼 것인지 금융규제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할 계획은 없다”며 “이 부분은 기존 판단에서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매도와 관련된 규제를 어기면 강력한 제재를 내리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최 위원장은 “무차입 공매도 등 이상거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며 “공매도와 관련된 규제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인텔의 TSMC 임원 영입에 대만 검찰 나섰다, 1.4나노 반도체 기술 유출 의혹
경찰 KT 해킹사고 증거 은폐 의혹 수사, 판교·방배 사옥 압수수색
효성그룹 2026년 임원 인사 실시, 배인한·배용배·박남용 부사장 승진
일론 머스크 xAI의 애플 소송 목적은 인공지능 협력, "아이폰 그록 탑재 찬성"
롯데백화점 '크리스마스마켓' 20일부터, "몰입형 경험과 프리미엄으로 무장"
엔비디아 실적발표 앞두고 M7 일제히 하락, 'AI버블 우려' 아마존 4%대 급락
흥국증권 "CJ 목표주가 상향, K컬처의 선도적 기업으로 부각"
한국투자 "엘앤씨바이오 스킨부스터 리투오 판매 호조, 연간 가이던스 상향" 
상상인증권 "대원제약 목표주가 하향, 자회사 부진으로 영업이익 적자전환"
KB증권 "음식료 산업 주식 비중 확대, 내년 K푸드에 쏠리는 관심 더 커질 것"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