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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 "노동계 불참으로 파행되면 근로자만 피해"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5-30 17: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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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양대 노총에 복귀를 촉구했다.

이들은 법정 심의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기존대로 심의 일정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 "노동계 불참으로 파행되면 근로자만 피해"
▲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30일 서울에서 공익위원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공익위원 입장’을 발표했다.

최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는 파행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노총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 5명 전원이 사퇴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30일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선언하며 한국노총과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공익위원들은 이런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며 최저임금 심의 정상화를 위해 노동계 위원들에게 조속한 심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심의의 파행은 결국 최저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들의 피해를 초래한다”며 “심의에 참여해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익위원들은 법정 최저임금 심의기일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 기일은 6월28일이다.

이들은 “현장방문, 집담회, 전문위원회 등 예정된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며 “노동계 위원들이 복귀할 때까지 공익위원 중심으로 현장활동을 실시할 것이고 활동 결과는 노사단체와 충분히 공유해 향후 최저임금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위원들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듯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할 오해가 있는 발언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앞으로 책임 있는 외부 인사들이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을 존중해 이런 발언을 자제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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